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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정보

생활숙박시설(생숙)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by 글루코사 민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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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펄펄 끓는 불장이었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고, 뭐라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았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이 한마디에 너도나도 오피스텔, 생숙, 지식산업센터들을 계약했더랬다.

그것이 마치 황금알을 낳아줄 것 같은 생각과 함께.....

 

그 중심에 떡 하니 서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부부.

그래서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 생숙.

 

ㅎㅎㅎㅎ

할많하않

 

아무튼,

이 글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때마다 검색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나를 위한 기록이다.

 


 

모든 재화(상품)이나 용역(서비의)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10%는 껌 하나를 사도 붙는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마련,

그래서 부동산 한 개를 분양받는 것 같지만 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중 건물은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대금 중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분양가가 큰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실행될 때마다 시행사에서는 다음 달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5일 계약금 or 중도금 or 잔금 납부

-> 2023년 11월 11일까지 시행사에서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급

-> 2023년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해볼까.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리고 상단에 '사업장 선택' 클릭.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등록했던 일반임대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로 변경하기' 클릭.

 

그럼 이런 팝업창이 뜬다.

이런 신고를 하면서 팝업창이 뜨면서 뭐가 저장이 안 된다느니, 뭔 불이익이 있다느니 하면 

뭔가 쫄리는 마음이 생기지만 ㅋㅋㅋㅋㅋ

쫄지말고 천천히 읽어보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클릭.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클릭.

 

<기본정보 입력> 단계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이 되어있고, 옆에 있는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이전 회차 중도금 실행했을 때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몇 가지 과정만 생략이 되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다.

 

과정마다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일단 잘 읽어보고 '확인' 클릭.

 

<입력서식 선택> 단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이 두 가지만 선택.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신청을 모두 다 한 다음에 증빙 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신고내용(앞쪽)> 단계

여기부터가 본격적으로 금액을 기입하는 과정이다.

화면 중간정도에 가면 '매입세액'란이 있고, 그중 (10) 번 항목의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단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과 '과세분'을 기입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기 전 시행사로부터 메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져서 발급되어 있다.  

그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개뿐이므로

'매입처수'에 1을 입력하면 '매수'에는 자동으로 1이 입력되고,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된다.

다만, 자동으로 입력되는 '세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다르다면 세금계산서에 적인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

'소계'를 확인하고 화면 맨 밑으로 가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자동입력된 금액도 맞다면 '입력완료' 클릭.

 

이 부분은 위쪽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시행사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

사실 나는 한 번도 불러온 적이 없다. 

업로드되기 전에 내가 먼저 신청해서 그런가 ㅎㅎㅎ

 

위에 입력한 정보가 (10) 번 항목인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란에 입력이 되어있다.

(15) 번과 (17) 번 항목에도 정확한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아래 '납부(환급) 세액'에 '-'가 붙은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11) 번 항목의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 클릭.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단계

'건물·구축물' 항목에 '건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에 '건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 후 '입력완료' 클릭. 

 

그럼 <신고내용(앞쪽)> 단계의 '매입세액'이 다시 나온다.

이전에 입력되었었던 (10) 번 항목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의 금액은 모두 사라지고,

(11) 번 항목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의 '금액'과'세율'이 입력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5) 번과 (17) 번 항목에도 정확한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 아래 '납부(환급) 세액'에 '-'가 붙은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27) 번 항목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의 금액이 '-'인지 확인해 본다.

 

<신고서 제출> 단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매입세액 합계'

'차감·가감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그리고 '님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에 '-'가 붙어있는 금액인지 확인하기.

세 번째 말하지만, '-'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확인이 다 되었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단계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에 체크,

밑으로 내려서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면,

접수증 인쇄도 바로 할 수 있고, 신고내역 조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증빙서류 제출' 클릭.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단계

위에 처럼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도 되고,

처음 화면으로 가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도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클릭.

내가 신고했던 내역이 나오면 부속서류란에 '첨부하기' 클릭.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계약서와 계약금이체확인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고,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한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중도금 실행 시에는 계약서만 제출해도 돼서 나는 계약서만 제출했다.

 

으아~!! 드디어 완료!!

이거 은근히 어렵다.

세법 용어가 쉽지 않다 보니 벌써 다섯 번째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맨다. ㅎㅎㅎ

 

2023년 4분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참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생활숙박시설.

언제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질지 불확실하고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과 높은 금리에 발목 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숨통이 트이길 바라며 기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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